제 1조(명칭) 단체 명칭은 사단법인 선진통일건국연합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이라 한다.
제 2조(목적) 본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및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선진화와 통일을 위해 공동체자유주의에 기초한 신(新)국민운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 3조(사무소)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그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 4조(사업)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1. 선진통일을 위한 조직, 조사연구, 교육, 홍보, 정책개발, 문화사업
2. 선진통일 대국민 교육 홍보 및 청소년 멘토링 사업
3.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을 위한 지원활동 및 관련사업
4. 남북 민간 교류협력사업
5. 민족화합 및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, 역사, 문화, 예술 등 제반 활동
6. 해외동포 대상 선진통일 교육 및 조직 사업
7. 외국인 대상 선진통일의 당위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적 활동
8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제 5조(회원) 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.
1.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국민 및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와
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2. 특별회원은 외국인으로서 선진화와 통일에 찬동, 협조, 기여한 사람 중
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.
제 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본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본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 7조(회원의 탈퇴와 징계 및 제명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적과 활동을 저해하고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하며, 제명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상임공동대표 1인
2. 공동대표 50인 이내 (상임공동대표 포함)
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
4. 감사 2인 이하
제 9조(임원의 선임) ① 공동대표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들 중 호선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.
제 10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
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제 12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 13조(상임공동대표) 상임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제 14조(공동대표) ① 공동대표는 역할에 따라 본회를 대표한다.
② 상임공동대표가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공동대표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15조 (이사)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상임공동대표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 16조 (감사)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상임공동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7조(위원회) ① 본회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하며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제 18조(자문단) ① 본회는 조직의 소통 및 활성화를 위해 상임의장, 고문,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② 상임의장, 고문, 지도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상임공동대표가 위촉한다.
제 19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5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한다.
1. 상임공동대표 및 공동대표
2. 이사, 감사, 분과위원장, 사무총장
3. 상임의장, 고문, 자문위원
4. 각지부에서 2명씩
5. 기타 상임공동대표가 선정하는 자
제 20조 (총회의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임
공동대표가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3. 상임공동대표는 회의 목적, 부의 안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의 개최 7 일전에 재적대의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1조 (총회소집의 특례) ① 상임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 16조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2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한 사항
제 23조 (의결 정족수)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 24조 (이사회의 구성) ① 이사회는 상임공동대표,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,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.
제 25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상임공동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 26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 부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6. 재산관리, 처분, 취득, 기채 등에 관한 사항
7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8.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상임공동대표가 부의하는 사항
제 27조 (의결 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 28조 (재산의 구분)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써 법인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 29조 (재산의 관리) 기본재산의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기채 시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30조 (재원)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회비
2. 각종 기부금 및 기증 재산
3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4. 목적 사업에서 얻는 수익금
5. 기타 수입금
제 31조 (예산 및 회계)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②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③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④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
⑤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․문화․예술․교육․종교․자선․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․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제 32조 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33조 (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) 본회는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34조 (차임금) 본회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35조 (사무국) ① 본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, 사무총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하며 제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.
③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공동대표가 임면한다.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36조 (해산)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․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제 37조 (정관의 변경)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8조 (사업계획서 제출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39조 (내규 제정)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1. 본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.
2.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인정한다.